인천 택시회사 취업 관련 모든 정보 제공

인천 Taxi 취업 정보 사이트 


운전적성정밀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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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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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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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정정밀검사
예언
(Prognosis)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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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정정밀검사
진단 및 지도
(Diagnosis & Correction)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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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정정밀검사
조사연구
(Research)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 연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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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정정밀검사
선발 및 배치
(Selection & Assignment)
직원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기능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정밀검사 예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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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 적성검사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본인의 수검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수검 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다만, 신규검사일로부터 취업일 까지 무사고이면 유효함), 
수검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 수검일 이후로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 주의: 위 사항에 해당되는 판정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  보   더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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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 적성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운전정밀적성검사 수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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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전정밀 적성검사 수검사실증명서 현장 발급

★ 방문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및 산하 자동차검사소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1,000원), 대리발급 시 위임장
★ 검사소 장소 : 
① 인천검사소 :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학익동)/ 032) 831-0196
② 서인천검사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가좌동) / 032) 57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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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 검사 관련 FAQ
답변은 +버튼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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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Q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Q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
A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
Q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Q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위치 및 교통편,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
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Q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천 택시자격시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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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1.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연령 : 만 20세 이상
      (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연간시험일정 확인
    (접수시간 및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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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2.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접수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방문접수: 전국 19개 시험장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  인천 택시운전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 11,500원-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인천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바로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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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001.jpg
SERVICES
3. 인천택시운전 자격 시험응시
-▶ 인천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
      (4과목, 회차별 70문제)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1회차: 09:20 ~ 10:30
★ 2회차: 11:00 ~ 12:10
★ 3회차: 14:00 ~ 15:10
★ 4회차: 16:00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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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접수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방문접수: 전국 19개 시험장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  인천 택시운전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 11,500원- 
 - 인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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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택시자격시험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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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Q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Q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
A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
Q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Q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위치 및 교통편,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
Q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Q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천] 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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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Taxi회사 취업 

인천 택시회사 취업 방법 2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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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택시임시자격증 취업
    (일반Taxi승무)

인천법인택시회사의 일반 택시 승무를 할 수 있는 
임시자격증으로 발급 기관은 전국 택시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임시자격자 신원 조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임시자격증은 카카오택시  승무보다  부담없는
근무 조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임시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3개월간 근무 기간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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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카카오택시 임시자격증 취업
    (카카오Taxi승무)

인천법인택시회사의 카카오 플랫폼 가맹  택시인 
카카오 택시를  승무를 할 수 있는 카카오 임시 자격증
으로  발급 기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행 회사인 
블랙핀에서 대행하며 범죄 이력조회를 위한 신원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 
카카오 임시자격증 기사는 일반 택시  승무보다 매출 
운송수입을 올리는데  부담이 없는 근무조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임시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3개월 동안  근무 
기간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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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인천택시자격증 취업
    (일반Taxi/카카오taxi 둘다 가능)

인천 택시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인천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등록기사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택시 임시자격증과 카카오택시 임시자격증은 
근무 기간이 3개월간 유효하고 계속 택시기사로 근무를 원하면 택시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지만 인천택시
자격증 취업
인천 택시기사는 정식 등록기사로 바로 취업하여
정년 스트레스없이 인천택시기사로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Incheon Taxi기사 
01.택시 임시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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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대상자


·   01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0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0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청 데이터 기준
·   
신규검사 재수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01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계속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소한 일반 택시 취업절차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규제개혁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취업절차 간소화 일반 택시회사 취업 방식입니다.

3개월 이내 정식  인천택시 자격증 취득 조건

택시 임시자격은 인천 택시회사 입사 후  3개월간 택시운행 경험을 해본 후 본인 적성에 맞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 인천 택시자격검정 시험을 합격해 인천택시 
정식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인천택시 취업 기간 단축

택시 임시자격증 제도는 법인택시 취업을 위해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와 신규 채용자 교육 대기시간 등 약 1~2개월이 소요돼 업계의 신규인력 유치에 애로가 발생하는 문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택시기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콜 몰아주기’ 논란 등으로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카오 택시 가맹사업장에 취업 희망자가 몰리게 돼
일반 택시업체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
Mobility Regulatory Sandbox
임시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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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인력 유입 증대 및 택시 가동률 제고

인천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간이 길어 신규 택시기사 인력 유입이 더딤지체됨에 따라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으로의 다른 업종으로
유출되어 심각한 택시기사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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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입 확대로 인한 택시 자격증 취득자 
숫자 증대

인천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전이라도 범죄 이력, 운전 능력 등 승객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사전 검증되었다면 플랫폼 가맹 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취업 절차를 간소한 시킨 인천택시회사 취업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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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령층 유입으로 택시업 활력 증대

젊은 연령층 유입으로 택시업 활력 증대하며 택시 업계 인력 유입 증대 및 택시 가동률 상승을 위한 제도로 운행 시작일로부터 3 개월 내 정식 택시 운전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정 필수 교육을 받은 후 3개월 이후라도  인천택시회사에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임시자격증  취업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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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Taxi기사
02.택시자격증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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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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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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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1.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
기간은 제외됨

2.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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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

[인천] 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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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④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    0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0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②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0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0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
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06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③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인천 택시운전 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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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리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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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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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여객자동자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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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요령 20문항

인천 택시자격증 취득자 취업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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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관할 

택시운전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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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 취득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원서접수 사이트 바로가기Click을 누르시면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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