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검사 대상자 1.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무사고 : 경찰청 데이터 기준 *신규검사 재수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게속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한 경우 신규검사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특별검사 대상자 1.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버스·택시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1.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2)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1년마다 수검) *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자격유지검사 대상 여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자 : 1) 3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영업용 차량 운전 중이면 : 만 65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3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취업 예정이면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3) 3년 이내 수검 이력이 있다면 (운전 중 or 취업 예정 모두) : 이전 수검일 기준 3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만 70세 이상자 : 1) 1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영업용 차량 운전 중이면 : 만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1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취업 예정이면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3) 1년 이내 수검 이력이 있다면 : 이전 수검일 기준 1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성검사 대상자
화물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 수검 후 공단에 결과를 제출하여 자격유지검사를 대체 가능 *의료적성검사 시행 병의원 목록 : 자료실 참고 (☞ 바로가기 클릭)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를 실시 후, 공단에 방문 도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판정을 받으셔야 검사가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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